이현재 시장 “수수료 감면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덜어드릴 것”
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형폐가전 제품의 배출 수수료를 면제하고, 불명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등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5개 이상의 소형 폐가전제품 및 대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되며,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시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배출(1일 최대 10포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 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 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1,000원)와 20리터(2,000원)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연성폐기물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는 전용 포대도 제작한 만큼 새로운 배출방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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