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 내 취사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쓰레기 투기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을 세웠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그중 18건은 형사입건, 21건은 훈방 조치하고, 11건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강원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