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직접 수사 불가피”, 조국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때는 적폐 청산, 야당일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했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기에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전 대통령이 본 이익이 ‘뇌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라며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했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국은 600만 원만큼의 이익을 봤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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