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유동성 지원 대상에도 포함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9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정산지연 피해 기업도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즉, 위메프와 티몬뿐아니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7월 10일~9월 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 및 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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