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위메프와 티몬뿐아니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는 7월 10일~9월 9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 및 위메프와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 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3억~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자체별 자체 프로그램도 빠른 시일 내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의 배분을 피해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으로 집중하여 운영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