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K 본사·수장고 등 압수수색…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월 13일 오전 갤러리K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본사와 경기도 안양시 미술품 수장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갤러리K는 미술품 투자자에게 연 7~9% 수익을 주고 3년 뒤 미술품을 재매입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올해 초부터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아트테크 사기 또 터지나…‘연매출 600억’ 갤러리K에서 벌어진 일). 지난 8월부터는 월별로 지급했던 수익금 지급마저 중단했다.
동대문경찰서 등 전국 여러 경찰서에는 갤러리K 투자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갤러리K 투자자 A 씨 등 24명은 지난 8월 갤러리K 대표 김 아무개 씨 등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갤러리K 투자자 24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갤러리K 관계자)들은 고소인(갤러리K 투자자)들이 구매한 그림을 다른 곳에 렌탈해 렌탈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과 달랐다"며 "고소인들이 구매한 그림은 그대로 지하에 보관된 상태였고 몇십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 그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상품 가치가 없는 미술품들을 마치 상품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렌탈을 할 수 없었음에도 렌탈을 할 것처럼 속이고, 재매입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면서 재매입할 것처럼 고소인들을 속여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갤러리K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과거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쌓인 부채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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