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실익 크지 않는 데다 아이들 상처 우려…“이혼 이후 연예계 활동 위한 포석” 관측도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9월 결혼했다. 2004년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다. 두 사람은 2007년 초 열애설이 불거지자 이를 공식 인정하고 사내커플이 돼 4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2010년 첫째 딸을 얻었고 2014년에는 둘째 아들까지 얻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들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다.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놀랍거나 충격적인 뉴스는 아니었다. 결혼도 이혼도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중도 더 이상 이혼을 색안경 끼고 보진 않는다.
그런데 최근 소식은 충격적이다. 우선 지난 9월 30일 노컷뉴스가 박지윤이 지난 6월에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A 씨가 최동석의 상간녀라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이다. 소송은 제주지방법원 가사 2단독 재판부(송주희 부장판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9일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곧바로 최동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최동석은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면서 “박지윤 씨와의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석 역시 이날 박지윤의 지인 B 씨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역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로써 쌍방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10월 2일 최동석의 소속사는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성 B 씨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적으로 다투는 중이라 깊게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 개인사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최동석은 한경닷컴과 인터뷰를 통해 “접수 여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아이들의 엄마고, 본안과 다르게 상간 소송은 외부에 알려질 수밖에 없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소송 중인 내용이라 자세하게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결혼 생활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박지윤 씨가 낸 소송은 성립이 안 된다”며 “이성적인 사이도 아닐 뿐더러 설사 이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에 만난 거라 위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인 3일에는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고 억울해도 대응 한 번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저는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은 전 배우자도, 제 지인들도 모두 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과 증거 등으로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측 인터뷰에서 드러난 증거가 SNS에 게재된 지인과의 모임 사진, 미국 여행 기록, 목격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송 초기라 향후 양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
쌍방 상간자 소송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는 10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여기서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며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양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현재 이혼조정 중인 이들은 양육권을 두고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양 변호사는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적합한지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문제가 없다”며 “그게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예계에선 양측이 이혼 이후를 감안한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인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유책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향후 연예계 활동 이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쌍방 상간자 소송으로 세간이 시끄럽지만 최동석은 정규 편성돼 10월 8일부터 방송되는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출연할 예정이다. 박지윤 역시 10월 4일 개인 SNS를 통해 요리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공동구매하는 제품을 홍보했다. 10월 7일에는 최동석이 자신의 SNS에 사진과 함께 ‘미팅’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으며, 박지윤은 냉동 전복죽과 젓갈 3종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이어갔다. 이들의 SNS만 보면 아무 일도 없는 듯 평범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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