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거래 끊고 계열사 ‘제때’와 계약 맺는 과정서 부당 개입 의혹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빙그레를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등 세 남매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있다.
이밖에도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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