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당 유통마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으로 판단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F&B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던 중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 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었다.
교촌F&B의 이러한 행위는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급감한 반면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점에서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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