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발전에 기여” 선처 호소…피해자 측 “합의 확률 0%”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의조 역시 잘못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황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마음에 범죄 혐의를 다툰 건 사실이나 공판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아시안컵 금메달 획득 등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피고인 역시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11월에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신상정보 등을 흘려가며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해 왔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달라’는 것 외에는 와닿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 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형수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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