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이날까지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그보다 클 것”이라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소 190억 원에서 최대 6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만나플러스는 출금 중단 이후 출금 정상화는 커녕 아예 로그인이 안 되게 사이트를 폐쇄했다”며 “대금을 수취했으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지역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전국 1600여 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달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식당 등 업주에게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총판업자·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줬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배달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되며 배달원들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배달 기사 뿐 아니라 음식점도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