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측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향후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 이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원고측인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러한 법원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이 씨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