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로스쿨 출신 전 아무개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하여 보면 그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 부장판사는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로스쿨을 수료한 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 10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엔 퇴근 후 피의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피의자 측 변호인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여섯 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일은 약 4~5시간 분량으로 대화뿐 아니라 성관계 당시의 상황도 녹음돼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