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다. 금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히며 “대한변협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법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변호사들의 권익도 향상될 뿐 아니라, 땅에 떨어진 지금의 법치주의 수준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는데 조국 사태 등을 놓고 지도부와 입장이 엇갈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2대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뒤 법조계로 돌아와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금 전 의원은 “대법원이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시스템을 바꿔야만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끌어낼 수 있는데 적임자가 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 금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냥 곱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부여 폐지 법안인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금 전 의원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017년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리고 금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다.
당시 대한변협은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로스쿨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맞섰다.
기존 세무사법은 2003년 45회 사법시험 합격자 이전의 변호사만 세무사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별도로 세무사 등록을 해야만 세무신고 대리를 할 수 있는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 8100여 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2017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조항까지 삭제됐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당시 변호사들이 직역 확대를 내던 상황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금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 측은 “누더기 상태였던 명칭 문제를 정리하려는 취지였을 뿐, 변호사가 모든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법 개정 전후로 전혀 달라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건너뛰어 직권상정을 했고, 표결 당시 나는 기권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년 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안병희 변호사는 당시 로톡과의 중재 모델을 제시해 2위에 그친 바 있다. 당시 안 변호사는 득표율 36.56%(3774표)을 기록해 38.5%(3909표)를 얻은 현 대한변협 회장 김영훈 변호사에게 간발의 차로 패배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간 맞대결 구도가 예상됐던 터라, 변호사업계는 안병희 변호사와 금 전 의원 간 단일화 가능성도 벌써부터 거론된다. 서울변회 회장을 하며 지지세가 단단한 김정욱 회장에게 맞서기 위해 금 전 의원과 안 변호사가 선거 시즌이 본격화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흐름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안 변호사와 금 전 의원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가 단단한 김정욱 회장과 1 대 1 구도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 얘기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거론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상대 승소하며 흐름 탄 김정욱

특히 법률 플랫폼 ‘로톡’과 수년간 대립각을 세웠던 김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명분’도 확보한 분위기다.
10월 24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는데, 재판부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징계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 근거가 있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정부(공정위, 법무부)와 맞서가며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것에 대해 법원이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회장의 출마는 여러 의미를 지닌다. 김 회장은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이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됐다. 또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변협 회장까지 당선되면 로스쿨 출신이 최초로 '법조삼륜'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