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교사의 핵심, ‘고의성’ 입증 실패
지난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한 발언만으로 김 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리한 취지의 발언을 요청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위증을 교사하는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판사나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무죄 선고’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앞의 판사는 재판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대로 이야기 해달라’라든지 ‘이 부분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위증교사가 맞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모호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출신의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처음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듣고 나니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생각이 나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거나 생각을 잘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들 “앞뒤 맥락 함께 살펴야”
현직 검사들이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법원이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더 넓게 받아줘야 한다며 말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부분이나 ‘변론요지서를 보내주겠다’며 구체적인 이 대표 측의 논리를 전달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앞선 통화에서 정 실장 등이 ‘유리한 증언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뒤 이뤄진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의 통화이기에 김진상 씨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얘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전달된 변론요지서 등까지 고려하면 명백한 위증교사라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통화 속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위증교사를 엄격하게 봤기에 지극히 법원이 무죄를 이끌기 위해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낸 아쉬운 판결”이라며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가 이뤄지기 전, 이 대표와 한몸이었던 이들과 김진성 씨 간 통화 내용도 모두 살펴야 하고 이를 고려하면 명백하게 유죄가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 부탁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씨는 위증 사유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신경 쓰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진성 씨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결정으로 위증을 했다고 이야기한 셈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판은 위증으로 얻을 것이 있는 사람만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위증을 통해 얻은 것이 가장 큰 사람이 위증교사범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는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특히 검찰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위증의 배경’을 더 입증하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가 나왔다길래 관련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지만,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향에 따라 위증교사를 좁게 볼지 넓게 볼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