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63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