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가연성 가스가 분사제로 사용된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폭발 및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인 40개 전 제품이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로·세로·높이가 각 60cm인 정육면체 밀폐 공간에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품을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을 확인하는 재현시험을 반복해서 실시했다.
그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뒤,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뒤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를 사용한 에어로졸 제품은 국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의무로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품들도 이러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