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윤 대표 측은 지난 11월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서 내용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재판 당일인 28일 오전 윤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심리하기로 했다.
최종 변론기일 당일 돌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된 것이 통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법조계 안팎으론 윤 대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세금 회피, 병역 기피, 사생활 문제 등 각종 의혹을 의식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이날 재판은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4시 58분까지 1시간가량 진행됐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변론에선 △윤 대표의 항구적 거주지 △BRV코리아와의 관계 △에코프로머티와 고려아연 등 주식 매각을 통해 올린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 변호사는 “(윤 대표는) ‘BRV코리아 대표 윤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갖고 다녔고, 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건물 4층에 집무실이 있었다. BRV코리아 직원들의 연월차 등 휴가 승인, 연봉협상 심지어 내부 인테리어까지 윤 대표가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 일정도 BRV코리아 직원이 관리했다. 대부분의 해외출장에 그 BRV코리아 직원이 동행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항구적 거주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 측은 윤 대표의 항구적 거주지가 미국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남세무서 측은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완구왕’ 사건이 회자됐다고 했다. 완구왕 사건은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를 수출해 막대한 수입을 올린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2000~2008년 홍콩법인 소득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37억여 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와 부인이 2001~2002년 한국에 거주해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250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는 박 대표 측 입장에 따라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당시 이 주장을 내세운 법률대리인들이 현재 윤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윤 대표 측 변호사는 “윤 대표 부부의 경우 각자 소득이 많아 생계를 따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당시에는 ‘가족이 있는 곳이 항구적 거주지’라고 주장을 했던 변호사가 지금은 정반대 말을 하고 있다”며 “과세기간 동안 윤 대표 가족의 미국 체류일수가 '0'이다. 윤 대표 역시 과세기간 내 미국 체류 일수가 연간 18~33일에 불과해 항구적 거주지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미국 방문 시에는 집이 아닌 호텔에 머물렀다는 BRV코리아 직원들 진술도 있었다”고 했다.
이번 변론에선 에코프로머티와 고려아연 등 윤 대표가 투자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주장도 나왔다. 강 변호사는 “BRV가 투자한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시세차익만 1조 원이 넘고 여기에 성과급만도 6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지 않느냐”며 “메지온과 고려아연의 시세차익과 쓱닷컴 이자수익도 크다. 뒤집어 말하면 이런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여러 나라 국적을 산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법정을 벗어났다. “재판 비공개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재판의 선고일은 2025년 2월 6일이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