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