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은 “당시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시민들과 청년들의 건물 진입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이유에선지 출입문 앞에서 경찰들이 황급히 철수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 대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막대한 피해를 본 법원 등에 사죄하는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탄핵반대 시위자 3만 5000여 명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었고 이들 중 1300여 명이 19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집회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량을 훼손한 폭도들이 검거됐다.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된 후 이들 중 일부가 출입문을 깨고 담을 넘어 법원 안으로 진입했다.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법원 경내로 끌고 와 바리케이드를 쌓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51명이 다쳤다. 다친 경찰 중 7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