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 8000만 원을 결제했고,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을 챙겼다. 일명 ‘카드깡’으로 불법 할인 대출방식을 통해 돈을 챙겼다.
가맹점 허위 결제 등으로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입었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변명과 비협조로 수사기관에 애를 먹였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다고 했지만 이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 등이라고 번복했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으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공범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가 A 씨의 필체가 다르다고 추궁하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질타하며 1심에서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해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