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으로 인해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으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오는 17일 3조 원 가량을 소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각 이후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증가하며 규제 수준을 초과한다.
삼성생명과 삼생화재 측은 공시를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를 목적으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