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 B 초등학교로 전보되기 전까지 첫 부임지를 제외한 4곳의 학교에서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겼다.
200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교육장 표창과 상장 등을 비롯해 9번의 포상을 받기도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형사처벌 전력이나 중대한 민원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B 초등학교에 전입한 A 씨는 저학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24년엔 B 초등학교의 '새싹지킴이' 업무를 맡아 학생들의 교통안전지도와 녹색 학부모회 조직 및 운영을 담당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새싹지킴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시민들을 초등학교에 파견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지도하고 학교 주변 폭력 사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2024년 7월부터 근무 상 특이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 씨는 7월 9일, 8월 23일, 9월2일, 9월 13일 4차례 조퇴를 했다. 같은 해 10월 7일과 10~11, 10월 14일~12월 8일에는 병가를 냈다. 하반기에만 총 8차례, 80일이넘는 기간 조퇴를 하고 병가를 사용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휴직에 들어갔던 A 씨는 20일 만에 '정산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며 복직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별도의 상담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기 복직한 뒤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