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과 지주사인 송암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해당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해당 악재를 미리 알고 2021년 4월 자신과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블록딜(시간 외 매도)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시에 따르면 송암사는 신풍제약 주식 1282만 1052주 중 3.63%에 해당하는 200만 주를 1주당 8만 4016원에 매각했다. 주식을 매각해 1562억 원의 매매차익을 얻고,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풍제약은 2021년 4월 27일 장 시작 전 블록딜 관련 공시를 발표했는데, 당시 주가는 하루만에 14.72% 하락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