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4년 11월 말쯤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 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 수원시 한 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B 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B 씨의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A 씨와 B 씨가 잦은 다툼 있었다는 탐문 수사를 토대로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그의 행적과 진술의 모순점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19일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B 씨 시신은 A 씨의 차량 트렁크에 은닉돼 있었으며, B 씨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가 범행 이후 시신이 보관된 차량을 계속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과거 일용직 등으로 일했으나 범행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경제적 문제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인일보에 따르면 범행 며칠 전인 11월 9일 B 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장 위험성 평가로도 긴급조치 기준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