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상트 20건, 디스커버리 17건, 코오롱스포츠 16건 등의 순이었다.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는 사칭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
또 사칭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 등을 내세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의류 등에 90% 이상 넘는 할인율을 적용,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다. 또 판매 약관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이 없어 사이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또 문제가 있는 제품이 배송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면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비자 불만 해결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판매자의 정확한 정보도 확인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차지백 서비스(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요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