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집회신고 후 집회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현수막을 계속 설치해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와 언론 등 다방면에서 지적돼 왔다.

서울시와 경기 성남시, 전남 함평군 등의 경우 법률이 아닌 자체 지자체 조례로 집회현수막 표시방법 등을 규정해 대응하는 실정인 것.
이번 개정안에는 집회 현수막에 대한 특례 기간을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명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장기간 설치되는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소했다.
한편 도시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전단지 살포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사회 미풍양속 저해는 물론, 청소년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불법 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경고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우수한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근거가 부족해 이를 위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
이와 관련 시·도 지자체가 소관기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이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음란·퇴폐 등 불법 선정성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이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바탕으로 2건의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특히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법안의 경우에는 발생상황과 시스템 운영방식 등이 지역별로 다른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시·도 조례로 위임해, 지자체의 자율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옥외광고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공공질서 개선 등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