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측 가능했기에 큰 변화 없을 것”
애초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4명의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최후변론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결정한 4명의 재판관(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어떤 논리로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4명(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과 가까운 한 법조인은 “여러 의견을 모아 최후변론에 반영했는데, 어차피 4명의 재판관은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설득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며 “다른 4명의 재판관과 중도의 국민들에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당성, 대통령 복귀 시 계획’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모았고 윤 대통령이 주도해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고 귀띔했다.
법조계 반응은 차갑다. 헌재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미 헌재에서는 당연히 탄핵은 인용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 그런 상황을 뒤집을 만큼의 근거나 명분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법조인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를 토대로 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게 본능과도 같다. 이미 TV 등을 통해 국회에 군이 투입된 사실을 온 국민이 봤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거나 ‘진짜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포고령 1호에 국회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간 것과 군이 투입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판사 역시 “민주당의 폭거나 부정선거 의혹,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이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것은 연결고리가 너무 취약하다”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이 권한을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3월 초 중 ‘기각’으로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고, 탄핵심판 변론도 마친 상황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두고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해두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면 굳이 국무총리의 탄핵을 1주일에서 10일 먼저 선고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그냥 복귀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대통령 관련 선고보다 먼저 한다면 헌재는 ‘공정하게 봤다’라고 보수층에 말할 명분과 함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수습할 정부 구성까지 염두에 뒀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탄핵 인용 쪽으로 뜻이 모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헌재 안팎에서는 한 총리 사건을 다음 주 중 선고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리실도 한 총리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처별 주요 현안 파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견 있어도 만장일치 뜻 모을 것”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기각’ 의견이 담길지만 미정일 뿐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예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소수 재판관은 물론 다수 의견 재판관들도 계속 비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헌재 조직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