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듯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함께 봉안하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개인단은 한 분만 봉안이 가능했으나 부부합장 시행으로 부부를 함께 모시는 것이 가능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단 부부합장으로 각각 개인단에 모셔진 부부 및 개인단에 먼저 모셔진 고인의 배우자 유골 안치가 가능해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 증진 및 한정된 봉안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김포시 선진 장사문화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