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보좌관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해 “지난 21대 국회 때 이용우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발의하였고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사의 주주보호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이 이슈가 정부가 주도하는 이슈가 돼 내심 안타까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재계의 줄기찬 요구로 법무부와 기재부가 재계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상법 개정을 포기하였을 때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는 소회도 전했다. 김 전 보좌관은 “대통령과 정부도 한때 추진하려고 했던 일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 추진할 경우 정부와 여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여당은 곧 닥칠 조기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라고 표현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재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됐던 사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시장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김성영 전 보좌관은 ‘삼성생명법’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 실무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박용진·이용우 의원을 보좌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계 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