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충실의무는 이런 부당한 이해충돌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무법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충실의무가 입법되면 경영이 저해된다니, 주주 수탈하는 재미로 경영하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주주들로부터 소송이 끊이질 않는다는 소리도 혹세무민”이라며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1983년 판결 사례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이사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독립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것,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되 이해당사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대량의 스톡옵션 부여라는 이해충돌 거래를 감행했는데,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았는데 별도로 독립위원회 검토가 없었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가 무효가 됐다. 아마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전 회장은 “위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어려운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다.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의무도 하기 싫으면 경영을 하면 안 된다. 그 자체로 경영 부적격자라는 자백”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주주 수탈 거래 때문에 한국 증시가 극도로 저평가 되는 것”이라며 “나중에 주주 뒤통수 때리고 다 뺏어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장기투자를 하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회장은 “본회의는 통과될 것 같다”며 “최상목 대행은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에 길이 남을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대 법대 출신 김 전 회장은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36기)해 2015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6년 투자업계로 전직해 현재 싱가포르에서 펀드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2022∼2023년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SM엔터테인먼트와 파크시스템스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