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부장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 등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 항소심에서 당사자인 이 아무개 전 검사(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내연녀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아무개 변호사(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여검사에게 벤츠 승용차를 제공했던 인물이다.
반면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13일 이번 사건의 진정인이자 절도와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아무개(40·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1년)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최 변호사와 이 전 검사 사이에 벤츠 차량, 명품 가방이 오간 사실 등을 검찰에 진정해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한 장본인이다.
이처럼 여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반면 진정인에게는 유죄가 선고돼 형평성 논란 등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직 검사와 변호사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하고 일반인인 진정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법조무죄 일반유죄'(법조인은 무죄 일반인은 유죄)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비리검사' '성추문 검사'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참에 사법부도 대대적인 개혁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