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00와트시(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별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기존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20개까지 반입이 가능했다. 앞으로 6개 이상 소지하려는 경우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항공사는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붙여야 한다. 비닐봉지나 파우치 등에 보관할 수도 있다. 승객들은 오버헤드빈에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보관할 수 없다.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놔둬야 한다. 과열과 부풀어오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승객은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보조배터리 안전 관리 대책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관련,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