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홍준표 시장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 네거티브 규제 방식 선도적 구현 할 것"
[일요신문] 대구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가로막고 기업 현장 및 시민 생활 속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현장·민생 등 각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적용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하는 대구시가 선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다.
#.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D사는 대구시와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에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나, 기숙사 건립 관련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혁신도시의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상 인재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장부지 내 기숙사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가능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돼 설치가 불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에 공동주택 범위에서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를 제외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기준' 개정이 시달됐고,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기업 투자유치 및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 배달이륜차의 100% 친환경 전기이륜차 전환이라는 정부 목표에 따라 전기이륜차 산업에 본격 진출한 G사는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전기이륜차 생산공장을 신축했으나, 입지제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대구국가산단은 입주가능 업종 중 미래형자동차의 범주에 전기자동차는 허용하면서 전기이륜차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종에 전기이륜차 포함을 지속 건의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구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이 변경됐다. 이로써 대구국가산단의 전기이륜차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다른 앵커 기업 유치 및 모빌리티 모터 특화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소규모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가스레인지를 교체할 경우 일반가정에 비해 과도한 시공비를 지불해야 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제1종 가스시설 시공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자격기준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하고 관련부처에 시공자격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했고, 나아가 선제적으로 시설 지정고시를 폐지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가스레인지 등 소규모 가스설비(1만 4400kcal/h 이하)는 일반 가정과 같이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체에도 시공을 허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를 통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의 경우는 벌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 결과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현장소통 강화 등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는 기업 지원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규제혁신 기능을 수행토록해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