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1600개 이상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배송받은 뒤 반품을 신청했다. 하루 평균 14개의 상품을 주문한 것이다.
로켓프레시는 신선 식품을 배송해주는 쿠팡의 서비스로,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결제대금만 환불해 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악용해 A 씨는 약 4개월 동안 총 1683회에 걸쳐 거짓으로 반품을 신청하고, 합계 약 3185만 원 규모의 상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각종 우유와 버터, 채소, 과일, 아이스크림 등을 주문한 뒤 반품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품들의 품질에는 전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해주겠다"며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해당 상품들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쿠팡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