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기준은 2018년~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로,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금은 6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들이 안양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