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협회 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앱 개발은 협회 및 회원간 소통능력을 강화하고 회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앱에는 공지사항, 협회소식, 질의회신, 통합상담, 법령자료, 구인‧구직 등의 기능이 담길 계획이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표준화(안) 구축에도 나선다. 협회는 그동안 직무분석 부재로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설계가 불가능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단했다. 협회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통일성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업무매뉴얼을 배포하거나 국토부 지침 등 고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기수선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외부 전문 학회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과태료 규정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협회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삭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 운영으로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본적 정보와 실무 습득을 돕는 교육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서 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협회는 올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으로 사업 확대에 나선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역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 규정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