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A 씨는 반려견 로로가 특수 고가견인 아메리칸불리라 업체 선정 과정이 까다로웠다고 했다. A 씨는 B 업체가 아메리칸불리를 전문적으로 다뤄봤던 특수견 훈련사가 상주하는 곳인 데다, 업체 측에서 “케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 선택했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맡긴 지 약 이틀이 지난 2월 1일 오후, A 씨는 해외에서 B 업체로부터 로로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해외에 있는 사정상 친구에게 B 업체에 방문해줄 것을 부탁했다. A 씨의 친구는 약 2시간 만에 B 업체에 방문해 B 업체 대표 C 씨에게 사건 경위를 들었다. 당시 C 씨는 로로가 “약 2~3시간 전에 죽었다”고 했지만, 로로의 사체가 차갑게 굳어 있어 오래전에 죽은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친구를 통해 곧바로 호텔 내부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B 업체 측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CCTV 영상을 복구한 뒤 보내주겠다고 했다. A 씨는 약 4일 만에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각도의 영상만 있었고 이마저 로로가 죽은 날인 2월 1일의 특정 시간대 영상은 삭제돼 있는 등 편집본이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B 업체에 “여러 각도의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B 업체 측은 “복구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A 씨는 “로로가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6분간의 영상이 삭제돼 있고, B 업체 직원들이 로로에게 밥이나 물을 먹이는 척하지만 자세히 보면 캔넬 앞에 잠깐 뒀다 다시 가져가는 등 실제로 먹는 장면은 없다”며 CCTV 영상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또 A 씨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죽은 지 오래 됐네요”라는 말을 들었으며, B 업체 직원들이 죽음 추정 시간에 일부러 로로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
A 씨는 B 업체가 제공한 영상에서 충격적인 점들도 발견했다. C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애견호텔 내부에서 여러 차례 흡연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이들이 흡연한 곳은 강아지가 먹고 자는 실내 공간이다. 심지어 일부 영상에는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캔넬 바로 앞에서 C 씨가 흡연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또 A 씨는 B 업체가 반려견 2마리를 앞서 약속했던 넓은 공간이 아닌 좁은 캔넬에 넣어 생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는 B 업체 직원들이 A 씨의 부모가 루비와 로로를 맡기고 나가자마자 바로 캔넬에 집어넣는 장면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B 업체 직원들이 다른 개들을 알 수 없는 ‘비밀의 방’으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CCTV를 보면 캔넬에 담긴 반려견들이 특정 문으로 들어간 뒤 오랜 기간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로로가 흥분하면 심박수가 오르는 등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특성이 있다며 산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CCTV 영상에는 C 씨가 로로를 데리고 산책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B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SNS에 ‘충격적인 애견호텔 실체’라는 영상을 제보하면서 호소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견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충격적인 애견호텔 실체’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이고 있다. B 업체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에 반려견을 맡기는 한 누리꾼은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며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B 업체 대표 C 씨는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C 씨는 “로로는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여기저기에 토를 하고 똥을 쌌다. 또 로로가 다른 강아지를 보고 흥분하며 흰 거품을 물어서 다른 개들과 분리된 캔넬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며 “해당 캔넬의 폭은 1m에 달하며, 대형견에 해당하는 말라뮤트도 들어갈 만큼 크다”고 ‘반려견을 좁은 캔넬에 넣었다’는 A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강제로 산책을 시켰다며 우리 책임을 묻고 있지만 로로를 맡겼던 A 씨 부모님에게 ‘산책하겠다’고 허락을 구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산책 전 약 10분간 제가 직접 로로를 칭찬하고 쓰다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SNS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견주 측은 “업체에서 로로가 흥분하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특성을 교정했다고 얘기해 10여 분 정도 간단한 산책은 된다고 했는데 CCTV 영상을 보면 꽤 장시간 산책을 시켰다”고 반박했다.
실내흡연 영상에 대해 B 업체 측은 “실내흡연 자체는 잘못한 게 맞지만 평소에 1층에는 호텔링하는 개들이 없었고, 로로의 죽음이 겹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B 업체에 따르면 업체 소유의 상주견은 1층에, 호텔은 2층에 있기 때문에 ‘비밀의 방’ 주장 역시 호텔링할 개들을 2층으로 옮기는 과정을 A 씨가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 씨는 A 씨의 친구라며 찾아온 이들이 오히려 업장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두 건장한 남성이 와서 CCTV를 요구하더니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로로를 화장하러 가버렸다”며 “로로의 죽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꼭 필요했는데, 이들이 증거를 없애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C 씨는 “절대 CCTV 영상을 조작하지 않았다. 불가능하다”면서 “이후 용량이 넘쳐 CCTV 영상이 삭제됐는데, A 씨의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확인했다면 지금처럼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B 업체 측의 해명과 달리 온라인상에서는 B 업체의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약 3년 전 B 업체가 운영하는 애견유치원을 이용했던 D 씨(27)는 “주변에 맡길 곳이 B 애견유치원밖에 없어서 3~4번 정도 반려견을 등원시켰다”며 “어느 날 갑자기 B 업체로부터 ‘체온이 높고 아픈 것 같아 주사를 놨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견주의 허락 없이 반려견에게 해열진통제 주사를 놓은 것이다. 즉시 반려견을 데리고 떠난 D 씨는 “너무 실망해 아직까지 (반려견 용품을) 찾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견주의 허락 없이 주사를 놓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약을 투약한 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픈 강아지 치료를 위해 선의로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라면서 “병원 가면 견주분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 강아지들한테도 쓰는 약을 준 것”이라고 했다. 수의사법 1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이들은 진료를 하거나 주사를 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C 씨는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 지금은 치료와 관련된 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