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복지정책으로 소개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일자리 지원 및 매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한다.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입력과 함께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공예탁금 1억 원을 예탁하면 매월 120만~180만 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연 이율로 따지면 15~24%의 고금리이다.
이들은 특히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이나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 노인 정책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노년층이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원금 및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접하는 광고는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를 조회해 보라”고 권고했다.
또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 도메인 끝부분은 'go.kr' 'or.kr' 끝난다”며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신속히 금융감독원(☎ 1332∼3)에 제보하거나 경찰(☎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