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 내용은 △사망 2천만원 △후유 장애 최대 2천만원 △진단위로금 20만원(전치 4주) ~60만원(전치 8주)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등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지급 받게 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자전거 관련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배려하는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