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 "병역특례제도 활용, 인재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 연속성 가져야"
[일요신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들의 병역특례제도 확대가 추진된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은 △석사 이상 학위 취득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수료 △병역지정 업체로 선정된 기간산업체 종사자 등 조건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I 분야의 고급인력이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에 종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AI 관련 공청회' 에서도 AI 인재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부활 의견이 논의됐으며, 업계에서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상휘 의원은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핵심 인재의 육성·유치에 중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과거 병역특례를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많이 확보한 경험을 살려 AI 인재의 해외유출 막고 연구 개발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병역특례는 중소 IT 업체 등에서 근무하며 병역을 대체하도록 한 제도로 김정주 넥슨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병역특례제도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만 병역특례 요원으로 배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