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적발돼 해당 예비후보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여심위 조사 결과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국민의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와 제25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