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신고서의 핵심 내용은 최 회장이 국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계열사를 활용,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혹이다. 쟁점이 된 사안은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사실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던 임시주총 직전, 최씨 일가가 영풍 지분 10.3%를 호주 소재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이전한 거래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해외 법인을 경유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영풍-MBK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 금지), 제36조 제1항(기업집단 규제 회피 금지), 시행령 제42조 제4호(상호출자 금지 관련 탈법행위 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 조항을 적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커 재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 회장과 관련 법인들은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업들의 해외 법인을 통한 규제 회피 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