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저질렀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월 24일부터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건강기능식품 9종에 대한 판매를 2월 28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일양약품 외에도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이 다이소에서 건기식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 예정이라는 소식에 약업계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2월 26~27일 순차적으로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 제약사와 면담을 갖고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