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 파주경찰서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납북자가족모임과 이를 저지하려는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 간 대립과 마찰을 방지할 대책을 포함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모든 유형을 사전에 검토하고, 집회를 위한 천막 설치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허용 범위까지 상세히 점검했다.
또 집회 저지를 위해 납북자가족모임의 집회 개최 등에 대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남북 간 강대강 대치 과정에서 소음방송과 오물풍선 등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만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남북간 대치 강도를 끌어올리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파주시와 경기도특사경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감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 순찰조를 편성해 24시간 주야간 순찰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5개월간 파주시 관내에서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단 한 건도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대성동과 통일촌 등 파주시 접경지역 일대는 지난해 5월 무렵부터 일부 탈북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보복 차원의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이어지고, 8개월 넘도록 대남 확성기 소음공격이 지속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접경지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촉발시킨 첫 불씨 역할을 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또다시 감행될 경우 북한의 보복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파주시 내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의결 보류된 상태로, 시는 시급을 다투는 상황인 만큼 파주시의회의 빠른 심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