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시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해당 병원장 B 씨의 지시를 받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환자 201명의 방사선 촬영을 했다.
방사선 촬영을 위해서는 의료기사 면허가 필요했지만 A 씨는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고,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돼 B 씨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로 벌금 1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보건 당국은 B 씨에게 과징금 1억 8378만 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의료법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증명이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A 씨는 초법인 점과 원장 지시에 따른 점이 참작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의료법 제27조1항 위반을 이유로 2023년 12월 A 씨에게 1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의사가 의료행위 일환으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사 지도에 따라 진료 보조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촬영 업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인 경우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 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A 씨의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위배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가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재판에서 A 씨가 방사선 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다퉈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된 책임이 있는 B 씨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데 비해 A 씨의 자격정지 처분(1개월 15일)이 과중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