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를 지원한 후 남는 경매차익은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에 보증금 회복 지원도 가능해지며 LH에 피해주택 매입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개정 전 매입신청은 1600가구 수준이었으나 개정 후 7500가구가 추가 신청돼 9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현재 피해주택 244가구를 매입했다. 작년 90가구 대비 154가구를 추가 확보했다. LH는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 조직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대전충남 △부산울산 등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병용 LH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주거지원에 보정금 회복지원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피해신청이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