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A 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받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언론의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면서 "(피고인 측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지능으로는 상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학대가 아니다'라는 등 장애 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2심에서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아이의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얼굴, 사는 곳, 이름 등이 모두 알려졌고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아이 관련 민감한 상담 내용을 직접 언론사에 공개하는가 하면 교육감은 이 사건 진위가 밝혀지기도 전에 교사 편에서 공개 탄원서를 쓰고 교사를 복직시키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제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변 실수를 하고, 불안, 강박증세가 심해져 사람을 피해 다녔다.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면서 "아이는 아직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디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B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B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잘 선처해달라"고 짧게 말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 등 30여 명이 찾아 재판을 방청했다.
앞서 B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이같은 발언은 A 씨가 아들의 외투에 미리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의 쟁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였는데, 1심 재판부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다고 판단했다. 녹음 행위와 관련해 A 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2월 18일 오후에 선고가 예정됐었으나 재판부 변동에 따른 공판갱신절차와 증거조사를 위해 3월 20일 변론이 재개됐다.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린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