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8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40여 년 동안 국내 유적지 발굴 조사에 참여하며 매장 유물 31점을 불법으로 챙기고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1985년부터 약 40년 동안 문화유산 관련 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했던 A 씨는 국가유산청 산하에 있는 한 국립문화유산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4년 A 씨가 가야 시대 철기 유물을 임의 소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유산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유물이) 지역 주민에게 받은 유물"이며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불법 취득과 은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유물들은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로 감정 결과 1~3세기 원삼국시대와 3~5세기 가야시대 출토물로 확인됐다.
해당 유물은 온전한 형태를 띄고 있고 시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국가에 귀속 또는 보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 매매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