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이 27일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돼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