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특례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의회에 대한 권한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제자리다. 광역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의회가 여전히 기초의회 수준의 권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 김운남 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가운데)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협의회장인 김운남 고양시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보다 넓은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도시계획, 조직관리, 인허가 등 일부 사무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시장 등 집행기관에 집중돼 있다. 반면 시의회는 법적으로 여전히 기초의회로 분류돼, 의원 정수, 조직 체계, 입법·감사 기능 등에서 별도의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특례시의회 확대 건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사진=고양특례시의회 제공이날 면담에 함께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권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다"며, "소중한 의견 전달에 감사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 부처 및 국회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직급, 정원 등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